【 청년일보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악한 지방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비용을 LH에 적극적으로 출자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6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은 50조4천6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도시공사는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기금 출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LH와 동일한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활용할 수 없는 단순 보조금 형태로만 지원받아 온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공사 간의 자본금 격차는 극심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10조2천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5조4천788억원, 인천도시공사(iH) 2조8천527억원 등 수도권 공사들은 수조 원대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중 자본금이 1조원을 넘는 곳은 부산도시공사(1조원)가 유일했다. 충남개발공사(4천947억원), 강원개발공사(4천710억원), 전남개발공사(3천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2천723억원), 대전도시공사(2천369억원) 등 대부분의 지방공사는 자본금 규모가 열악했다. 특히 제주개발공사는 972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명시해 자본금 확충의 길을 열었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법 개정을 통해 그간 보조금으로 지원됐던 기금이 출자로 전환될 경우 15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총 1조2천174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자본금 증가에 따라 공사채 발행 한도 또한 4조6천293억원가량 확대돼 사업 추진 여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 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 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