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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시동"...복기왕, ‘지방참여확대 6법’ 발의

지방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하는 ‘지방참여확대 6법’ 대표발의
국토·교통 등 주요 정책 심의기구에 지역 실정 반영 통로 마련

 

【 청년일보 】 중앙정부의 주요 국토 및 교통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달 26일 정부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지방참여확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따른 각종 위원회 구성 조항에 지방정부 측 인사의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상이한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중앙 정책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총 6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 6개 주요 위원회에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중앙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에 대해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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