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지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의 공적 기능과 회원의 윤리 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86년 설립된 후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의 대표성은 확보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천801명으로,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 수준에 달한다.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의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해 관리·감독도 강화했다"며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 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임의단체로 전환된 1999년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숙원 현안 중 하나가 해소됐다"며 "법정단체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추고, 기존 법과 제도로는 관리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협력해 공인중개사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차장 질서 확립과 전기차 배터리 관리를 위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알박기'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골자로 한다.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을 분류하고, 안전 검사 및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