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거주 지역에 따른 불합리한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고립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진우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성안한 이른바 ‘청년 평등법’이 청년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 간 불평등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회 격차는 물론,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의 현실적 고민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안 성안 과정에는 주 의원실 명예보좌관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일상에서 체감한 지역 간 불균형과 정책의 그늘에 가려진 청년들의 현실을 주 의원과 함께 다듬어 법률적 기틀을 마련했다.
성안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등을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간 기회 접근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한 위기는 거주 지역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매우 복합적이고 입체적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입법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 살든 청년들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 아래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야한다”며 “청년들의 절실함이 담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청년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앞서 명예보좌관 1기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