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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먹은 임대인 해외 도피 막는다"...악성 임대인 출국금지법 발의

엄태영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4년새 보증사고액 8배 급증...국세징수법 준용해 제재 근거 마련

 

【 청년일보 】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대규모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해외로 도주해 책임을 회피하는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1천409명으로 4년 새 약 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건수도 2천783건에서 2만3천561건으로 8.5배가량 폭증했다.

 

사고 금액 역시 2021년 5천707억원 수준에서 올해 4조6천억 원대로 불어났지만, 보증채권 회수율은 27%에 그쳐 피해 복구가 더딘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들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제도적 공백 탓에 고의로 채무 이행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HUG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악성 임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것으로,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법적 규율 내에서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 임대인이 구상채권을 변제하거나 재산 압류·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즉각 해제를 요청하도록 명시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당시 엄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피감기관인 HUG 역시 도입 시급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엄 의원은 “전세사기 등 피해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증사고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외로 이탈할 수 있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피해 회복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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