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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이 'X발'(?)"...전용기, '욕설·비속어 작명 금지법' 발의

출생신고 시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전용기 "작명권 남용은 아동학대...인격권 보호해야"

 

【 청년일보 】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녀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짓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어휘가 포함된 경우, 관계 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한자로 제한할 뿐, 이름이 내포한 의미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악의적으로 자녀에게 욕설이 섞인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행정기관이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전 의원실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확인한 개명 신청 사례에 따르면,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비속어가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한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표기 문자에 대한 형식적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시·읍·면장이 출생신고서를 심사할 때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작명을 원천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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