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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전면 점검 TF 출범...연장·대환 규제 재검토

만기연장·대환대출 신규와 동일 규제 적용 검토
업권별 다주택자 대출 구조 전수분석…제도 개선안 마련 착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TF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주요 감독 부서장이 참여하는 범(汎)업권 협의체로 구성됐다.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2주택 이상 보유 개인 차주와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전반이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상환 구조(일시·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 세부 항목별로 대출 현황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취급 시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만기 연장 시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 해소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이를 유지해 온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날 추가 메시지를 통해 “대출 만기 후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보다 근본적인 규제 재설계를 주문했다. 신규 대출 규제 수준과 기존 다주택자의 연장·대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의 실질적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만기연장·대환대출을 신규 취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분류할 경우, 다주택자의 유동성 관리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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