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3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은 늘었으나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10km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 원칙으로 바꾸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공유형 기기의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단속의 큰 걸림돌이었던 식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고유번호와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는 신호 위반, 역주행, 무단 방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원,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는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무단 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에서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방치 기기를 즉시 이동·보관·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청소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청소년 사고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면허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절차임에도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 추진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시에서 1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시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민원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PM 사고는 2022년 이후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는 10대와 20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모든 사망 사고는 차도 통행 중에 발생했으며, 2024년에도 보도 사고(사망 0명)보다 차도 사고(사망 23명)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동안 현행 제도가 PM 이용 현실과 안전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편리성은 유지하되, 국민의 생명과 보행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후순위가 될 수 없다"며 "검증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실에 맞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만큼, 이번 3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