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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신탁관리업 '재허가제' 도입

회원 이익 위한 직무 충실 의무 신설…소수 독점 의사결정 구조 개선
경찰 압수수색 등 음저협 운영 비위 논란 속 공적 책임 강화 추진

 

【 청년일보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경영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막고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국내 주요 저작권 신탁단체의 운영 비위 의혹과 소수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재허가 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에게 '회원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자총회를 개최하도록 해, 물리적 제약 없이 다수의 회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회원 수가 약 5만5천명, 지난해 징수액이 4천365억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전체의 약 1.7%에 불과해 소수가 권한과 혜택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 등으로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김교흥 위원장은 “K팝을 비롯한 K-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정작 이를 만들어 낸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는 열악하다”라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특정 소수가 아닌 전체 창작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상은 K-콘텐츠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가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분배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음저협이 징수하고도 정산하지 않은 유튜브 저작권료가 약 79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음저협은 현재 별도의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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