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비사업이나 공공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입주자에게 배당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비사업 등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에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주민 참여의 길을 여는 내용으로 특정 세력의 이익 독점을 막고 개발 과실을 지역사회로 선순환시키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주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국내 리츠 시장은 자산 규모 114조원, 개인 투자자 4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의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리츠를 공공주택사업에 접목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경우 지역 주민이 리츠 총지분의 50%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리츠가 시민 투자금을 바탕으로 공공기여 주택을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대가로 지자체가 확보한 공공주택을 리츠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운영 수익을 투자한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 투기 세력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이익을 독점하던 구조를 타파하는 대안으로도 거론된다. 지역상생리츠에 공공택지를 매각해 그 이익을 주민과 입주자에게 돌려주는 혁신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공 환원’ 및 ‘전 국민 기본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받은 공공주택을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인수하다 보니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더라도 이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거나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인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가로 인수하는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철학에 발맞춰 공공 개발의 과실이 지역 사회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