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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재산권 보호"...서울시, 규제 혁신 단행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요건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 추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 등재…임차인 피해 방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60일로 연장 및 온라인 창구 개설
자동차 멸실 인정 기간 3년으로 단축해 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부족과 과도한 기준 등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해온 규제 4건을 전면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요건 완화와 행정 정보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12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 등 총 4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조건,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제한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노후도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 및 신축 관련 제한 요건을 삭제해 사업 문턱을 낮춘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데 이어, 이를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관련 정보를 등재한다.

 

그동안 도시철도 사업이나 지하공간 개발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업은 일반 시민이 민간 관리 운영 기간의 종료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누구나 공적 장부로 중요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와 관련해서는 정보 접근성과 신청 편의를 높인다. 내년도 협의매수 접수분부터 공모 기간을 기존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 사업 절차와 서류 등을 안내하는 상시 창구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등산로나 산책로 등 공원 연결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매수 협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행정적 부담도 줄어든다. 시는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 기간을 현재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멸실 인정은 도난이나 장기 방치 등으로 차량이 사라졌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4월부터 기간이 단축되면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시민들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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