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모바일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청년수당 수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 제출 서류를 내지 못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가족과 돌봄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야기해온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다둥이 행복카드' 모바일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세대주 기준으로만 운영돼, 세대주가 아닌 부모는 모바일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다자녀 여부를 확인받으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도 보완한다. 기존에는 수당을 받는 청년이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끊겼다. 그러나 가족 사망이나 본인의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명확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청년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양성평등 단체 지원 사업의 문턱도 낮춘다.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서울시의 허가나 등록증을 받은 단체만 신청이 가능해, 중앙부처 등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역량이 있어도 참여가 제한됐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29일 국무조정실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은 자녀의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등을 제한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임신·출산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현재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검진 과정에서 본인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