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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이상거래 포착"...서울시, 봄 이사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

실거래 데이터 기반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 본격 가동
허위매물·무등록 중개 등 단속…위법 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 점검 병행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실거래 분석 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를 사전에 포착하고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정밀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이번 점검에 본격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을 틈탄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다.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핀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 합동 단속을 통해 총 4천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과태료 부과는 2천131건에 대해 총 23억5천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 중 396건은 수사의뢰 조치됐다.

 

특히 임대차 물량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매물 유도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체류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한다.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난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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