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한옥을 건축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한옥 인정 면적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현대식 건축 재료 사용이 허용되는 등 '창의적 한옥'을 짓기 위한 규제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2009년 재정비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이다. 인사동 고유의 전통적 도시 조직과 정체성은 유지하되, 전통문화 업종의 변화와 현대적 한옥 수요 증가 등 달라진 도심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된 계획의 핵심은 상업용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한옥 건축 인정 기준이 기존 건축면적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한 규제도 유연해졌다. 지붕 재료는 전통 한식 기와뿐만 아니라 한식형 기와와 현대식 재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 역시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15개까지 기타 구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설계 선택폭이 넓어지고, 전통의 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한옥이 들어설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복잡했던 개발 규모 기준도 간소화됐다. 기존 8개로 세분화되어 있던 최대개발규모를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변 등 3개 구역으로 통합 및 조정해 건축주와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용도체계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된다. 전통문화업종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용도를 신설하고, 이를 용적률 및 높이 완화와 연계했다. 특히 권장 용도 도입과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 시설을 조성할 경우 허용 용적률을 최대 66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개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이나 대규모 부지, 맹지 등 단독 개발이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는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했다. 보행 환경 개선과 경관 조성이 필요한 곳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향후 재열람 공고 절차를 거쳐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인사동길, 한옥밀집지역 및 건축자산과 골목길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문화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