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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제재 실적 0건"…박민규 의원, 중대재해기업 공공조달 퇴출법 발의

민간 사업장 사망사고 시에도 입찰 금지…제재 기간 3년으로 연장
합병·분할 통한 제재 회피 차단 조항 신설 및 범정부 효력 연동
박 의원 “산업안전 책임 다하는 기업만 공공조달 참여해야”

 

【 청년일보 】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인명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강력히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건설 현장을 비롯한 각종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산업 안전 관리 수준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는 전무했다.

 

또한 공공 발주 현장에서의 사고만 제재 대상으로 인정되어 민간 사업장 사고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발주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대상에 민간 및 민자 사업장 사고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처분의 수위를 높였다.

 

기존의 법적 허점을 이용한 제재 회피 행위도 차단한다.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 및 분할 등을 통해 처분을 피해 가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승계 조항을 명문화했다.

 

여기에 특정 기관의 제재 효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 공공기관 입찰에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수의계약이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설계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와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현재 제재 방식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조달 시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격 있는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투자와 예방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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