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 개편

등록 2024.05.02 16:46:02 수정 2024.05.02 16:46:1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현재 수요조사 형식 대신 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 활용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상시 운영 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 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오는 3일부터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해 이뤄지던 컨설팅 대신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활용된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기간을 공고한 뒤 이 기간에만 신청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매 분기 말 2주간을 신청기간으로 공고하고, 금융위는 이 기간 받은 신청서를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 접수한다.

 

한편 금융위는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 제출 기능을 신설하는 등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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