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이목'

등록 2024.05.12 08:00:00 수정 2024.05.12 12:09:5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 정규직 청년 지원
3개월 이상 근속시 지원금 6개월 간 200만원 지급

 

【 청년일보 】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구인난을 겪는 주요 업종의 인력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등 결실을 맺고 있다.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실업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지원금을 통해 청년층의 빈일자리 취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다. 제조업 업종은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이며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빈일자리 해소방안 시행과 함께 주요 업종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천개 감소한 20.4만개로, 3월 빈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했다. 

 

3~10월 빈일자리 수는 평균 21.4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업종별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빈일자리 수(3~10월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5천개 감소한 2.5만개를 기록했다. 

 

뿌리산업의 경우, 디지털 뿌리명장 센터 운영과 함께 명장의 숙련기술을 VR·AR 등을 통해 디지털화하고, 이를 활용해 재직자, 중장년 재취업자 등 10월말 기준 573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를 통한 채용 지원도 병행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19만6천221개로 전년 동기 대비 1만6천601명 감소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에,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 2만4천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499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지난 3월 기준 총 지원 인원의 40%를 넘겼다. 

 

지원 내용은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한다. 3개월·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 10월1일~올해 9월30일까지 기간 중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빈일자리 기업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돼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돼야 한다. 

 

청년 우대요건이 적용되며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한다. 취업애로청년은 "연속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다.

 

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과 함께 북한이탈청년 및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과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등이다. 

 

취업애로청년 상세 요건은 고용24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빈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3차 빈일자리 해소 사업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 성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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