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고닫기가 전하는 '청년 돋보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명암, 정말 실효성 있을까?

등록 2024.05.23 08:00:00 수정 2024.05.23 08:00:04
원규희 도도한콜라보(주) 대표

 

【 청년일보 】 최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105만명에 이르렀다.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며 잠시 주춤했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5천만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이자율은 최대 연 4.3%에서 4.5%까지 높아졌고, 납입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일반 은행 적금상품보다 높은 금리와 한도 수준이 매력적이라 많은 청년들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장 내 집 마련계획이 없고 한 푼이 아쉬운 2030세대는 청약통장에서 고금리 예·적금 특판상품으로 갈아타는 분위기도 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다방이 올해 3천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제도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약 40%가 '주택청약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청약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이 없거나 중도 해지·해지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24.7%에 달했다. 

 

청년들은 좋은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지만 결국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제도에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낮고,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인해 입주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청년들은 주택청약제도를 본인에게 불리한 제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준형·박순만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는 24세 청년이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40.1세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같은 나이 청년이 집을 사려면 48.8세까지 월급을 모두 모아야 했다. 내 집 마련 시기가 9년 가까이 늦춰진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1가구 청약에는 3만5천76명이 몰렸다. 가점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은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비규제 지역인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43만7천995명이 접수했다.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인파를 끌어들였다. 

 

언젠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하고 있지만,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해지하게 되고, 유지해도 당첨 확률이 낮다면 과연 주택드림의 꿈을 꿀 수 있는 청약통장 본연의 역할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말 현실을 이룰 수 없는 꿈만을 담는 청약통장이 돼서는 안 된다. 

 

집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꿈을 꾸는 곳이 돼야 한다. 청년들이 꿈 중에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꿈마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특별 공급물량 확대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청약통장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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