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후 세 번째 조사 3시간여 만에 종료…23일 재소환

등록 2025.08.21 18:57:12 수정 2025.08.21 18:57:1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건진법사 의혹 추궁 속 진술거부 일관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도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2시 1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후 5시 30분께 종료됐으며,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오후 6시 24분께 조사실을 나섰다.

 

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 100여 장 분량의 질문지를 제시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김 여사를 다시 불러 같은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14일과 18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초 20일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하루 미뤘고, 이날은 남부구치소 내 진료 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는 이때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2022년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제공받고 대가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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