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소송서 승소…"차량 절도범 총격에 현대차 보호의무 없다"

등록 2024.05.22 14:51:20 수정 2024.05.22 15:02:37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美 법원 "총격 자체는 '개입 사건'…현대차 측, 원고 부상 책임의무 없다"
美 SNS서 현대차·기아 특정 차종 '절도 챌린지' 확산…도난 사건 급증세

 

【 청년일보 】 현대차 미국법인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자신의 현대차 차량이 절도 되는 것을 막으려다 총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 미국의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의 법률 리서치 서비스인 '블룸버그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미 미주리주 서부연방지법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차량 절도범들의 총격에서 원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또 총격 자체는 '개입 사건'인 만큼 현대차 측이 원고의 부상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원고인 개브리엘 로턴은 자신의 2018년식 현대차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가 설계상 결함 때문에 절도에 취약했다며 현대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차량에는 기본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절도범들이 차량을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해 창문 너머로 소리를 지르다가 총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고가 제3자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 수준을 높여주는 원고·피고 간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측의 과실 주장을 기각했다.


또 엄격한 법적 책임 주장도 기각하면서, 설계상 결함으로 지목된 부분 때문에 총격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현대차 측이 원고의 부상을 초래한 일련의 사건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현대차·기아의 특정 차종을 쉽게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절도 챌린지' 영상이 확산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일부 모델 도난 사고는 최근 3년간 10배 넘게 늘어난 바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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