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上)] 정부, '홀로서기 어려움' 해결방안 모색…안정적 정착 위한 '버팀목'

등록 2024.05.26 08:00:00 수정 2024.05.26 08:00:14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 나서는 청년
2022년 자립 수당받는 청년 총 9천34명…18세~24세가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 자립정착금 압류방지 제도개선…전용통장 개설 가능
정부, 자립수당 월 35만원→50만원 증액…자립 지원기관 규모 확대

 

자립준비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본격적으로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 사회인으로 첫 발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민관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노력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정부, '홀로서기 어려움' 해결방안 모색…안정적 정착 위한 '버팀목' 
(中) "주거부터 소중한 추억 선물까지"…각 지자체, 자립지원 '도우미' 역할 톡톡
(下) "주거안정부터 금융교육까지"…기업들, 맞춤형 자립지원 '눈길'


【 청년일보 】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 수당 증액,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26일 통계청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은 총 9천34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18세~24세가 7천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는 1천282명을 기록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1천만∼2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자립 수당 증액…사회 정착 지원 확대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가 종료된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해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대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규모와 역할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은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충한다. 


이는 전담인력 1인당 자립준비청년 43명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또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2천75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보호가 종료된 이후 전담인력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누리집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ON' 누리집의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는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도록 했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부·멘토링 등 민간의 다양한 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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