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31/art_17222104889621_ccc602.jpg)
【 청년일보 】 정부가 부동산에 집중된 고령층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는 앞서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구체적인 세율과 기한을 명시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을 매도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적용되며,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건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또한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기퇴직과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고령층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건강 유지 및 의료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중 고정자산 비중은 약 3분의 2에 달하지만, 이를 유동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부 고령층이 낮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을 보유 자산을 활용해 탈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DI는 앞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