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법 추가개정 공청회 진행…‘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 재논의

등록 2025.07.11 08:46:04 수정 2025.07.11 08:46:21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각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도입을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으며, 여야는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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