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저축銀,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협력

등록 2024.08.28 16:59:24 수정 2024.08.28 17:00:11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인천저축은행,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 특별출연

 

【 청년일보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저축은행과 함께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1%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상담신청은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초로 저축은행과 출연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며 "앞으로도 관례를 깨고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저축은행은 앞으로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가치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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