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 연장"...익산시,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록 2026.02.23 15:26:32 수정 2026.02.23 15:26:46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초기 주거비 부담 경감"
"안정적 정착 위해 지원"

 

【 청년일보 】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 익산시가 나선다.

 

익산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공급 주체와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가 해당하며, 미혼 청년은 1987년∼2008년에 출생한 자가 해당한다.

 

청년은 3천만원, 신혼부부는 4천만원, 자녀 1명 이상을 둔 신혼부부는 5천만원으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의는 익산시 주택과로 하면 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세대에 22억4천6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민경수 시 주택과장은 "무이자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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