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상장' 사모펀드 계약 논란…'공시 없이' 4천억 수익

등록 2024.11.29 16:06:45 수정 2024.11.29 16:36:28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하이브 "관련 법령 위반사항 없다" 공시

 

【 청년일보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직전 4천억원을 챙기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8년께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틱은 하이브의 지분 12.2%, 이스톤과 뉴메인은 11.4%를 갖고 있었다.

 

방 의장은 자신 개인 지분을 토대로 기한 내 IPO가 실패하면 이 PEF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반대로 IPO 성공 시 PEF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PEF들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팔아 거금의 차익을 챙겼다. 이와 함께 방 의장도 4천억원 안팎의 차익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이브 1대 주주인 방 의장은 IPO 당시 보호예수 제한 탓에 지분 매매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연예계 일각에서는 몰래 PEF와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IPO 붐을 활용해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는 IPO 당시 '대어'로 주목을 받았는데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컸다. 상장 첫날 공모가(13만5천원)의 2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2주여 만에 종가 기준 14만2천원까지 밀린 뒤 반등했다.

 

하이브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29일 공시에서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