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록 2025.01.15 11:09:11 수정 2025.01.15 11:09:1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정부과천청사 이송, 곧장 조사 착수 전망
尹 "불미스런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및 국헌 문란 혐의로 체포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승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메세지를 내고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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