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활성화"…청년층 국유재산 임차 시 대부료율 5%→1% 인하

등록 2025.01.15 11:41:42 수정 2025.01.15 12:19:4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청년일보 】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대폭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4일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 세대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둘째,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자에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셋째,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국유재산 관련 주요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신청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햐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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