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먹거리 지원'...농식품 바우처 전국 실시

등록 2025.01.20 08:50:05 수정 2025.01.20 08:50:16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임산부·영유아 등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 지원
지원금액, 4인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원→100만원 상향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에서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설문조사(24개 시·군·구, 2천400명) 결과, '농식품 바우처가 건강 및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 비율은 86%였고, '현재 식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34%에서 49%로 대폭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는 본 사업이 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지원액도 지난해 최대 48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편의점 CU, GS25 등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달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내달 중 열리는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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