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25.01.21 16:35:20 수정 2025.01.21 16:35:2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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