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아파트도 '당근'에(?)…정부, '집주인 인증'으로 허위매물 피해방지

등록 2025.02.13 11:39:11 수정 2025.02.13 14:55:1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국토부, 당근마켓 등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권고

 

【 청년일보 】 최근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 인증을 도입하며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개인 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개인 간 직거래는 빠른 거래 성사와 중개 수수료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허위매물이나 사기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당근마켓은 기존의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이제 본인 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으로 연계되며, 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가 부여된다. 또한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허위매물을 걸러낼 계획이다.

 

현재 당근마켓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명 인증을 도입했으며, '복덕빵' 등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도 동참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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