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 결정

등록 2025.02.19 14:30:57 수정 2025.02.19 14:30:5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혐의…유족들, 지난 2020년 5월 재심 청구

 

【 청년일보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리게 됐다. 이는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0·26 사건에 대한 법적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판결을 거쳐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피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열고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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