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KT 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사회 결격 사유 논란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가 신임 대표 체제로의 경영권 이양과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전날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사회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한 바 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조 이사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결격 사유가 지난해 12월 밝혀져 조 전 이사는 사임했지만, 그가 겸직 불가 기간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무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KT 측은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의 면접 과정에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핵심 절차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조 위원장 측은 이전 심사 절차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KT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박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정리되면서 향후 인사·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 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