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오는 23일부터 시행

등록 2025.05.22 14:44:51 수정 2025.05.22 14:44:5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시중 8개 은행서 신청 및 발급

 

【 청년일보 】 여성가족부는 22일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가부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23일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NH농협은행은 내달 20일부터,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해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관계부처·민간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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