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꿈에 날개를"…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 모집

등록 2025.05.25 12:47:44 수정 2025.05.25 12:47:51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내달 9~20일까지 신청 가능

 

【 청년일보 】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에 별도 이자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천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적으로 신청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도움이 필요한 청년인데도 탈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제대군인의 경우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참여자가 확정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경제적 이유로 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청소년의 자산·교육 자금뿐 아니라 '꿈'도 키워주는 대표적인 약자 동행 사업"이라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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