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3311958334_4abee9.jpg)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7일 재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토론회 등에서 각자 주장을 펼쳐왔던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얼굴을 맞대고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도급제 근로자 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2일 첫 전원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쟁점 사항을 놓고 대립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논의에서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최근의 복합위기 경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류 전무는 이어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 같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노동계 숙원이었던 1만원을 넘겼으며 경쟁국인 일본, 대만이나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높고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며 "내년에는 관세 위기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본부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음식, 숙박업 등 일부는 존폐기로에 설 만큼 위기 상황이므로 취약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반대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지역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낙인찍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월 264만원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며 "노동자와 사용주 모두 최저임금 결정요인 우선순위에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이구동성으로 올려놓고 있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시급 8천220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진정서를 어제 노동부에 제출했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 노동자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는 최근 전·현직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가 내놓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작년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논의도 시작했는데 연구회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냈고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문화된 제도의 논의를 열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와 공익위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장 내 책상 앞에 '일방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악 추진 공익위원 규탄한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하라' 등이 적힌 종이를 부착하고 노동 당국 등에 항의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업종 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해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확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