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진행된 온열질환 캠페인에서 관계자 및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고용노동청]](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761706377_06becb.jpg)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 서울청은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2025년 6월 1일)을 앞두고, 서울 7개 지방청이 함께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홍보하는 '서울지역 온열질환 제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청은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및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와 함께 동작구 보라매 공원에서 협력사 근로자, 서울시민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홍보하는 '온열질환 제로 캠페인'을 지난 28일 오전11시 진행했으며, 서울청 소속의 각 지청에서도 여름철 옥외 작업, 폭염 작업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물류업체 등을 방문해 폭염 및 폭염 작업의 정의와 체감온도 측정, 온열질환 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법령 시행 이전에 대응과 예방 중심의 현장 실천을 민관이 함께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청과 안전보건공단, SK브로드밴드가 소속된 서울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서울 전 지역 옥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생수병과 비타민 등을 배포하면서 부착된 웹툰으로 개정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은 "6월 1일 법 시행일을 앞두고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서울 전 지역에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