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871868564_656b90.jpg)
【 청년일보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에서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소 참관인으로 있던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은 오후 5시 11분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조사했으며, 30분 뒤인 오후 5시 41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당일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상태였다. 강남구청은 즉각 A씨를 직위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무원직을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A씨의 남편이 대리투표에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선관위는 "대선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 사무원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A씨의 투표지가 이미 투표함에 들어가 버려 투표 자체를 확인해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투표함 개함과 개표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