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딜리버리히어로에 5천억 과징금…‘노포칭 담합’ 첫 제재

등록 2025.06.02 22:00:29 수정 2025.06.02 22:01:56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유럽 시장 나눠 먹기”…영역 제한도 불공정 행위로 판단
딜리버리히어로 3천349억·글로보 1천590억 과징금 처분

 

【 청년일보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음식 배달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에 대해 경쟁법 위반 혐의로 총 3억2천900만 유로(약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2일(현지시간) “딜리버리히어로와 당시 경쟁사였던 스페인 배달업체 글로보(Glovo)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반(反)경쟁적 협조 체계를 형성해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글로보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던 당시, 양사 간 핵심 인력에 대한 ‘노포칭(no-poaching·직원 스카우트 금지)’ 합의를 체결했으며, 이는 전면적인 채용 제한으로 확대됐다. 집행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사 간 이직을 막는 불공정 담합으로, 노동시장 내 최초의 제재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사는 유럽 내 주요 시장 진출을 사실상 ‘영역 나눠먹기’ 방식으로 제한했으며, 이 역시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 2억2천330만 유로, 글로보에 1억600만 유로 등 총 3억2천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2022년 7월 글로보의 단독 지배권을 확보해 현재는 동일 기업군에 속한다.

 

다만 두 회사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사건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과징금은 원래보다 10% 감면된 금액이 적용됐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다양한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내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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