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法 "헌법 제84조 따라"

등록 2025.06.09 12:03:36 수정 2025.06.09 12:03:3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불소추특권 포함' 해석…재임기간 형사재판 열릴 확률 낮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기일 추후 지정'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명시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절차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려 왔다.

 

서울고법 해당 조항을 기일 변경의 사유로 명시한 것으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미루는 '기일 추후 지정(俗稱 추정)' 상태로 사건을 돌려놓았다. 이는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는 효과를 가진다. 보통 소송 절차의 중단이나 다른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 이같이 결정되며, 다음 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한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통령이 관련된 다른 재판들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