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건보료·소득세 '이중 부담'…노후소득 실질 감소 우려

등록 2025.06.17 09:27:24 수정 2025.06.17 09:27:2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연금은 올랐는데 손에 쥐는 돈은 줄어"…'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이중 부담에 직면하면서, 실질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노후 생활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수급자의 자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이 연소득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60세 이상이 포함된 피부양 가구 중 약 7.2%(24만9천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22만원에 달한다.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건보료 체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하지만,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연금을 전액 국민연금으로 받는 A씨는 200만원 전부가 건보료 부과 대상(소득의 50% 반영)이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씨는 절반만 부담한다.

 

소득세 부과에서도 비슷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인 반면,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병행 수령하는 이들이 더 높은 실질 소득을 갖게 되는 구조다.

 

이 같은 부담은 연금 수급 시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액을 감액하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시점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연금액이 감액돼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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