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065780946_502062.png)
【 청년일보 】 이르면 내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해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4.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