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아동·청년 지원 정책금융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계

등록 2025.06.26 11:56:40 수정 2025.06.26 11:56:4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금리 연 3.7%~4.5% 제공

 

【 청년일보 】 이르면 내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해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4.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