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료 인상도 불법”…정부, 임대사업자 편법 행위 정조준

등록 2026.02.27 14:56:58 수정 2026.02.27 14:56:5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임대료 상한 5% 우회하는 '꼼수' 집중 단속…3,000만 원 과태료 등 강력 제재
거래 활성화 조짐에 시세 조작 담합 기승 우려…범정부 합동 특별점검 시행
공급 지표 급감에 따른 가격 상승 압박 방어…범부처 수사 공조 체계 가동

 

【 청년일보 】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와 집값 담합에 대해 전례 없는 고강도 기획 수사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27일 정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전날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매매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임대차 시장 내 월세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겨냥한 결과다.

 

범정부 차원의 수사망이 가동된 배경에는 1월 주택통계에서 나타난 시장 지표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천945건으로 전월(4천871건) 대비 22.0% 급증하며 대기 수요의 유입이 확인됐다. 거래 활성화 조짐이 보이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인위적인 집값 담합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가격 형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역시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대차 시장의 월세 선호 현상도 규제 강화의 핵심 요인이다.

 

1월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은 66.8%를 기록해 전년 동기(59.2%) 대비 7.6%p 상승하며 역대급 수준으로 치솟았다.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인이 옵션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인 5% 이내를 우회하는 이른바 ‘꼼수 인상’ 시도가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확인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과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민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주택 공급 지표의 급감 역시 시장의 불안을 자극해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된다.

 

1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6천531호로 전월 대비 83.9% 급감했고, 착공 물량 역시 1만1천314호로 82.4%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 지표 위축이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해 담합이나 편법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회복기에 나타날 수 있는 왜곡 현상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한 시장 분석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2.0% 늘어난 것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런 시기에 온라인 담합을 방치하면 시장 가격 전체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범부처 수사 공조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인허가와 착공이 전월 대비 80% 이상 폭락한 수치는 향후 2~3년 뒤의 공급 부족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행위 단속이라는 채찍과 함께 공급 촉진을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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