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16층에서 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으로 책정됐다.
직전 고시인 2025년 9월 15일 기준 217만4천원보다 2.12% 상승한 수치로 공사비 변화 등 제반 비용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