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1월에만 892호 확보

등록 2026.02.05 08:45:28 수정 2026.02.05 08:45:2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국토부, 누적 매입 5천889호 달성...지난해 6월 이후 87% 집중
피해지원위, 1월 540건 추가 가결...누적 피해자 3만6천명 넘어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기준 총 5천889호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 매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월 한 달 동안 892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이는 2024년 연간 매입 실적이 90호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세다. 매입 실적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에서 하반기 655호로 늘어난 뒤, 올 들어 더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한 '패스트트랙' 시행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도 공개했다. 위원회는 총 1천135건을 심의해 이 중 540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건수 중 487건은 신규 및 재신청 사례였으며, 53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66건은 부결됐고,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 구제가 불필요한 86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6천449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를 포함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천20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한 뒤,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금전적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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