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토교통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중지를 명령하자, 서울시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으며, 서울시는 23일 의견서를 통해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특히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와 3월 21일 예정된 BTS의 대규모 공연 인파 밀집에 대비해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이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국토부 김이탁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한 사업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와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하여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3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