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강도 높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공공주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주택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주택 공급 활성화와 공급 여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9건의 맞춤형 규제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통합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공주택 건설 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시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다. 시는 이 경우 사업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과 도서관을 함께 짓는 복합화 사업 추진 시,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중복 절차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의 주거용 허용 층수를 현행 5개 층에서 6개 층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일조권 사선 제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제를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건축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이나 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는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준에 그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 건설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담겼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