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 당장 중단" 촉구...세운4구역 정면 반박

등록 2026.01.26 18:58:46 수정 2026.01.26 18:58:4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국가유산청, 돌연 말 바꿔 억지 주장...2023년엔 '협의 의무대상 아냐'"
"높이는 법적 협의 대상 아냐...매장유산 보존 심의 정상 추진"

 

【 청년일보 】 서울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이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계획 변경에 제동을 걸자, 서울시가 "말 바꾸기이자 월권행위"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이날 오전 국가유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했으며, 유네스코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과거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스스로 삭제했고, 2023년에는 토지주들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국가유산청 협의 의무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도 내놓았다"며 "돌연 말을 바꿔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높이 제한 합의를 파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9년간 13차례나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는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법정 절차 불이행'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이 서로 다른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매장유산은 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만 발굴조사와 보존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이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교묘하게 부당 결부시키면서, 마치 서울시와 SH가 법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갈등을 확대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국가유산청 역시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문화유산 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으나, 인허가권자인 종로구는 국가유산청의 동의 없이는 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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