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의 발목을 잡던 소음 측정 방식과 이격거리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 공급의 실무적인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법령은 30만㎡ 미만의 주택단지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의 소음을 실외가 아닌 실내 소음(45dB) 기준으로 대체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더 많은 주택단지가 고층부 소음 측정 시 실내 소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층 건물의 경우 방음벽을 높게 설치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공장 소음 배출 시설 간의 이격거리 기준도 유연해진다. 기존 규정은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률적으로 50m 이상 떨어뜨려 짓도록 했다.
그러나 공장 부지가 넓어 소음 배출 시설이 경계선 안쪽 깊숙이 위치해 실질적인 소음 피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도 이 규제가 적용돼 주택 건설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소음 배출 시설과 공장 경계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아파트와 공장 경계선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 공동 시설인 '작은 도서관' 설치 규정도 정비된다.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인 경우,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