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직전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은행들도 동참한다.
앞으로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등에서도 대출 심사 단계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악성 임대인은 이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가 이사한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 은행의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설정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수법을 써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된 정보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이 확인될 경우, 은행은 해당 주택의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에 보증금 6억원의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담보인정비율(LTV)만 고려해 7억원 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보증금을 뺀 나머지 4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참여 기관이 총 16곳으로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와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실제 정보 제공은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작업을 거쳐 2026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향후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으로 참여 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